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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기 어려운 노인 위한 '찾아가는 의료' 12월부터 시범사업

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 참여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모집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2-10-12 08:22 송고
보건복지부. 2022.1.2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보건복지부. 2022.1.2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보건복지부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가기 어려운 노인을 의료기관이 직접 찾아가 진료·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의료 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다. 이날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가정 방문과 돌봄 등으로 꾸준히 환자를 관리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1년이고, 기존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 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군·구 등 지자체가 지역 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복지부에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복지부는 20여개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후 시범사업의 세부지침과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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