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기업 간 미스매칭 해소ⓒ News1 장수영임용우 기자 거주 1주택 종부세 기준 12억→14억…비거주는 공제 9억으로 축소장특공제 '보유'서 '거주'로…양도세 공제한도 10억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