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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누가 받을 수 있나

코로나 피해 본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대상
부실·부실우려차주 기준따라 원금감면, 금리인하 지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2-08-28 12:00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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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10월부터 시행된다. 시행 일자나 세부이용방안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재난지원금을 받았거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가운데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된 부실차주, 혹은 연체가 우려되는 부실우려 차주들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채무한도는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최대 15억원으로 제한됐다.
차주 상황에 따라 부실차주는 신용 채무 전액이 새출발기금에 매입돼, 재산을 초과한 신용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이 감면된다.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이나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대출은 만기연장, 금리인하, 분할상환대출로 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의 일문일답.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중 코로나 피해는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수령했거나, 올해 8월29일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이거나, 기타 코로나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부실차주의 경우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 발생한 차주가 해당한다.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나 이자를 유예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중 1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대신 일반 개인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학습지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 대출이 있나.
▶신청대상 요건에 해당하면 누구라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영업상 손실과 관련성이 낮은 대출도 채무조정이 불가능하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등 상용차 대출은 사업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조정 가능하다.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등도 제외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 고의로 대출을 하거나 연체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내 받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하다. 부실차주의 경우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를 넘는 경우 조정이 불가능하다.

-복수의 대출이 있다면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
▶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가 신용채무를 조정하려면, 보유한 신용채무 일체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담보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년 4월 이전부터 부실이 발생했더라도 코로나 피해로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다.

-대출만기와 이자율은 어떻게 조정되나.
▶대출만기는 최대 1~3년의 거치기간, 최대 10~20년의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해져 최대 11~23년까지 연장된다.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자만 갚아도 되는 거치기간은 0~12개월, 분할상환은 1~10년간 지원된다.
 
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달리 조정된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는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금리 상한 9%를 적용한다. 연체 30일~90일 미만 차주는 차주가 선택한 대출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대출금리가 낮게 조정된다. 구체적 금리수준은 미정이다. 연체 90일 이상 차주는 이자가 면제된다.

-거치기간 동안 이자유예가 가능한가.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 중 담보채무를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차주는 거치기간 중 최대 1년간 이자유예가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 조정금리가 아닌 기존 약정금리가 적용돼 무분별한 이자유예 신청을 방지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 이용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
▶새출발기금에서도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페널티 수준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원금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간 공공정보를 등록한다. 반면 이자만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들은 단기연체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워지는 등 시장원리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지원을 받게 되는 차주는 몇 명으로 예상하는가.
▶자영업자 평균 부채규모(1억2000만원)을 고려하면, 30조원의 채무조정 지원 시 약 25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차주들이 통상 재산·소득 규모가 적고, 부채 수준도 낮은 점을 고려하면 최대 40만명까지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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