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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논란 진화 나서

코로나19 특수성 반영한 것이 프로그램 취지
채권매각, 회계법인서 중립적 산정 등 비용부담 최소화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2022-08-28 12:00 송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8.18/뉴스1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8.18/뉴스1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이 10월 시행된다. 하지만 차주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등에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만큼 정부는 이러한 논란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해명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관련 Q&A’를 통해 제도를 둘러싼 우려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3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에 대해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감면이 이뤄진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장기 분할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등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의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제도가 차주의 고의적 연체를 유도해 원리금 감면을 이끌 소지가 있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 매입 시 적정가격이 매겨지지 않아 이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아닌지 등이다. 


금융위는 2002년 카드대란 이후 시작한 개인채무조정 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새출발기금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원리금을 감면하는 원금조정율의 경우는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췄으며, 이러한 설계로 대출채권이 헐값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또 여야 추경안을 통해 마련된 30조원의 예산 내에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신설했다. 아래는 새출발기금 제도구성에 대한 금융위와의 일문일답.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을 신설한 이유는.
▶카드대란 당시 급증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의 '신용채무'가 주된 대상이다. 신복위 채무조정으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되, 20년간 운영·발전해온 신용회복위원회의 원칙, 인프라와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려 한다.


-제도 시행이후 실행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지.
▶새출발기금은 국민행복기금 등 과거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달리 이미 발생한 부실채무의 정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로 향후 발생 가능한 부실에 대해서도 대응토록 설계됐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신청기간을 기금 출범 후 최대 3년으로, 기금 출범 이후 대환 등 신규대출 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채무조정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대출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3년의 신청기간 동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1회로 제한하고, 채무조정 신용불이익(2년간 공공정보 등록 등)도 마련했다.


-원리금감면을 노린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가.
▶지난 20년간 채무조정제도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채무자 재기지원 등 그 필요성과 부작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밖에 나타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선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마련하거나 질적 심사를 통해 제한하겠다.


-원금조정율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부실차주에 한해 적용한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없다. 또 원금조정율은 총대출이 아닌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적용한다. 


물론 코로나 피해의 불가피성과 정부재정 지원 등을 감안해 기존 채무조정 제도의 원금조정 수준을 다소 확대한 점은 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토록 하겠다. 


-채무조정 대상 채무한도(15억원)가 너무 높은 것 아닌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총채무가 15억~25억원 이하인 채무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 중이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과 지원 효과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현행 신복위와 마찬가지로 15억원으로 채무한도를 설정했다. 자영업자 평균 부채액이 1억2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채무조정 외 채권 매입절차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헐값 매각으로 채권금융회사의 손실이 커지는 건 아닌지.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의 다수결 절차가 필요하다. 채권금융회사의 반대로 채무조정안이 부결되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고 연체상태로 되돌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 누적, 신용점수하락, 추심 등 채무자에게 추가 부담이 지어진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은 채권금융회사의 건별 다수결 절차 보다는 채권금융회사간 사전협약을 통해 채무조정방식을 미리 결정해 놓되, 개별 채무조정안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채무조정 반대와 이탈의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채권 매각 시에는 새출발기금이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채권 매각은 중립적인 회계법인이 산정한 시장가격에 따라 이뤄진다. 특히, 담보채권의 경우에는 담보가액의 범위내에서는 채권원금뿐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한다. 이견이 많을 수 있는 경우에는 매각가격 이상의 회수금을 채권기관과 나누는 잔여이익 배분계약도 도입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으로 인해 보증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지.
▶새출발기금은 최초로 보증채무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스킴이 도입됐다. 즉, 부실우려차주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행 구상채권에 대한 채무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채권금융회사와 보증기관 모두가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기존 대출계약과 보증계약을 채무조정 방안에 맞추어 변경해 처리한다.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통상보다 빨리 조기에 대위변제를 해 보증기관이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에 참여하게 하겠다. 보증기관도 동의하는 않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이 직접 매입해 부실우려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을 하는 방안을 새롭게 고안했다.


조기 대위변제가 많아질 경우 보증기관의 부담이 커지기에 보증기관은 변제금을 일시 지불하는 대신 차주의 분할 상환금을 받아서 분할지불할 수 있도록 해 보증기관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연체가 며칠만 넘어도 3~4%의 금리로 조정되는 것인가. 
▶연체 30~90일인 채무자는 원금조정은 없는 대신 상환기간 동안 단일금리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채무자가 선택하며,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 적용이다. 단일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하겠다. 


폐업·휴업·신용정보 등재 등 부실우려차주 요건을 충족하는 연체 30일이 안 된 채무자의 경우에도 원금조정이 없으며,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약정금리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리 상한은 9%으로, 그 이상의 약정금리만 조정한다. 


-30조원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충분한지.
▶최대 3년간 최대 30조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준비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220만명)이 보유한 660조원의 금융권 채무액의 약 5%다. 잠재부실 추정액의 40~80% 수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경기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당국 및 국회와 협의해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대출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채무조정하는 중개형 채무조정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므로, 채권매입규모(30조원)에 비해 더 많은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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