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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오늘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

36회 국무회의…상가임대차보호법·청년고용특별법 개정안 심의
"탄중위 시나리오 초안 발표, 걱정·비판 알고 있어…적극 협조 부탁"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1-08-17 11:02 송고 | 2021-08-17 16:44 최종수정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오늘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다"며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되면서 생업에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다시 한번 매우 송구하다"며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찾고 또 찾아 고치겠다"고 다짐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총 4조2000억원 규모로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에 이어 소상공인 등에 지급되는 네 번째 직접 지원금이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은 아니더라도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급된다.

종전 버팀목자금플러스에 비해 경영위기업종 수는 111개에서 277개로 2배 이상, 지원대상 사업체 수는 16만5000개에서 72만개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하는 경우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자 한다"며 "고용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 의무가 잘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기관 의무고용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총리인 제가 직접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복지·문화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세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시나리오(각본) 초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김 총리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서로의 입장에 따라 많은 걱정과 우려,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가 공감하고 함께 실천해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위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존 에너지구조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세가지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나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 상용화 전망이 비현실적이고 세가지 안 가운데 실제 '넷제로'(net-zero)를 실현하는 방안은 하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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