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르무즈 '국제해협'으로 해석 변경…서방과 공조 강화
국제해협, 국제법상 모든 선박의 통과통항권 인정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국제법상 '국제해협'으로 인정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난 5월 13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국제법상 통과통항 제도가 적용되는 국제해협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170개 이상 국가·지역이 비준한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은 국제해협을 연안국의 영해라 하더라도 물류의 요충지로서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으로 정의한다.
일반 영해에서는 연안국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무해통항권'만 인정되며, 연안국의 판단에 따라 선박을 멈춰 세울 수도 있다. 반면 국제해협은 '지속적이고 신속한 통과'라면 모든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통과통항권'을 인정한다.
이란은 UNCLOS를 비준하지 않았으며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해협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통행권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해 왔다. 지난 2014년 이시이 마사후미 외무성 국제법국장은 "확정적인 말을 하기는 곤란하다"며 이는 각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해협으로 취급하는 "충분한 국가 실행의 집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일본 정부는 비공개 협의를 거쳐 두 가지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해석을 변경했다.
첫 번째 이유는 '국가 실행의 집적'이 충분해졌다는 판단이다. 전쟁 발발 이후 각국이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을 촉구하면서 이곳이 물류 요충지라는 인식이 확고해졌다는 것이다.
모테기 외무상도 "국제 공공재로서 세계 물류의 요충지로서 실제로 국제 항해에 사용되고 있는 해협이며, 그 외 대체할 만한 편리한 항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번째 이유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합법적인 통과·통항 또는 항행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해석 변경에 대해 외무성은 "즉시 일본의 주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법적 입장을 분명히 했으므로 대외적으로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제법을 전공한 나카타니 가즈히로 도쿄대 명예교수는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해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해석"이라며 일본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적 측면에서는 "특히 서방 국가들과의 연대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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