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내원간격 1년 한번을 최대 3년에 한번으로
9웗부터 건강보험 치료약 투여 결정하는 환자 재평가 간격, 최대 3배 연장
- 음상준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약을 투약 받기 위해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던 것을 6~36개월로 연장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 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치매 치료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려면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치매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통해 치료약 투여를 결정한다.
문제는 중증 치매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6~12개월 간격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
재평가를 위한 간이정신검사, 치매척도검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문답 형태로 진행돼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반면 의사단체는 장기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치료약을 투약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중증치매 기준을 간이정신검사 10점 미만, 치매척도검사 CDR 3(또는 GDS 6~7)로 정했다.
CDR은 기억력, 판단력, 사회활동, 집안 생활과 취미, 위생 및 몸치장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평가한다. GDS도 CDR과 동일하게 퇴행성 치매의 중증도를 평가한다.
이 기준에 맞는 치매 환자는 기존 6~12개월의 재평가 간격이 6~36개월로 연장된다.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해 장기요양인정 유효 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치료약을 계속 투여하도록 했다.
장기요양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는 6만7000여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는 2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이 새로 바뀌는 기준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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