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주먹 휘두른 강기정 의원·김성회 前의원 벌금형

서울 남부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기영)는 2011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 외에도 함께 현장에 있었던 보좌관, 수행비서, 당직자 등에게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이 주어졌다.

재판부는 "결코 폭력이 용납되어선 안되는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법안처리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토론과 타협을 통해 정치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서로 폭력을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던 상황에서 소속 정당의 방침에 따라 행동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서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 의원의 경우 2010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함께 고려됐다.

앞서 2011년 예산안 처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한나라당의 일방적 처리를 우려한 민주당(현 민주통합당)은 사건 발생 전날인 2010년 12월 7일 저녁 8시 30분께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2월 8일 오후 2시께 한나라당이 물리적 진입을 시도하면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국회의원은 선거법 이외의 형사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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