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원권 농협 자기앞수표를 1억원권으로 위조한 일당 검거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농협에서 현금 3억원을 빼내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3만원권 농협 비정액 자기앞수표 3장을 1억원권 수표로 위조한 뒤 농협에서 현금 3억원을 인출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로 인출책 신모씨(41) 등 2명을 구속하고 알선책 이모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위조책 김모씨(58)를 추적하고 있다.
비정액 자기앞수표는 고객 요청으로 금액을 따로 찍어 발행하는 수표를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2월 브로커로부터 위조수표에 사용할 1억원권 수표 복사본 3장을 넘겨받은 뒤 경기도 남양주시 농협에서 13만원권 비정액 자기앞수표 8장을 발급받았다.
이들은 발급받은 자기앞수표 중 3장의 수표번호와 액면가를 화학약품을 이용해 지운 뒤 그 위에 1억원권 수표 복사본을 컬러프린트했다.
이어 이 위조수표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태평로 지점에 입금한 뒤 다른 지점에서 현금으로 3억원을 인출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 등은 위조책, 인출책, 설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단속에 대비해 서로 실명을 숨긴채 '김사장', '하사장' 등 호칭으로 불렀다.
또 대포폰을 이용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주기적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위조수표 감별기가 수표 종이의 질과 뒷면의 위조방지 형광물질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위조수표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5월 신씨 검거 후 위조수표 감별기의 특성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9월부터는 1억원 이하와 1억원 이상의 수표에 대해 색상, 두께 등을 변경토록 했다.
또 금융감독원, 한국조폐공사 등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위조수표 감별기의 성능 보완을 의뢰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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