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 거부' 울산 반구대병원에 최대 1800만원 과태료

2020년 이후 6년 만 이례적 '과태료'…이르면 3월 중 부과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단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반구대 정신병원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예고했다.2026.1.30ⓒ 뉴스1 박정현 기자 ⓒ 뉴스1 박정현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박정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1월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거부한 울산 반구대병원 관계자 2명에게 각각 과태료 1800만 원가량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월부터 울산 반구대병원 행정원장 A 씨와 전 행정부장 B 씨에게 각각 최대 180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이 이의신청을 해 과태료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3월 초중순에서 상반기 중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4년 11월 반구대병원 방문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로 전환했으나 병원은 지난해 1월 조사를 위해 방문한 인권위의 면담 조사를 거부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

인권위법 제6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 조사, 실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등에 대해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과태료 조치는 인권위가 지난 2020년 8월 10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약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반구대 병원은 환자 간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논란이 됐다. 지난 12월 17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반구대병원에서는 지난해 7월 한 지적장애인이 동료 환자에게 폭행당해 숨을 거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부산 소재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이 운영하는 반구대 병원에서 2022년 1월과 2024년 7월 2차례나 환자 간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며 "병원 측은 운영 방식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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