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가석방 심사 통과…5개월 앞당겨 6월 30일 출소
- 황미현 기자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가수 김호중(35)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한다.
김호중 측 관계자는 23일 뉴스1에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했으며, 이달 30일 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1·2심에서 2년 6개월 형을 받았던 김호중은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약 5개월 출소 시기를 당기게 됐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성탄 특사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된 바 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그의 수형 생활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대상은 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오른다.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김호중은 같은 달 2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구속됐다.
이어 지난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이후 김호중은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해왔다.
hmh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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