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아내와 외도한 헬스 트레이너…"이혼해, 내가 더 젊고 몸도 좋잖아"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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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내와 헬스장 트레이너의 수상한 관계를 의심하던 남성이 메시지를 통해 외도 정황을 확인해 충격에 빠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트레이너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결혼 3년 차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저와 아내는 띠동갑 부부다. 1년 전 둘이 버킷리스트를 적는데 아내가 보디 프로필을 찍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운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날로 동네 헬스장에 가서 PT를 등록했다. 처음에는 같이 수업받았다.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후 혼자 운동했고 아내는 혼자 퇴근 이후에 계속 PT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최근 아내와 젊은 트레이너 사이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 단백질 보충제와 스포츠용품을 산 내역이 여러 차례 있는데 아무래도 트레이너에게 선물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수상한 건 매일 헬스장에 출근 도장을 찍던 아내가 안 가는 날이 있길래 확인해 보니 전부 그 트레이너가 쉬는 날이었다"고 했다.

그날 아내는 헬스장이 아닌 교외 지역에서 카드를 긁었다. 은근슬쩍 떠보자 당황한 아내는 메신저 대화를 보여주며 "사람 의심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

그러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A 씨는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아내는 다른 메신저 앱으로 트레이너와 연락하고 있었다.

메시지에는 아내가 "남편이 눈치챈 것 같다"라고 하자 트레이너가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그냥 이혼해. 솔직히 남편보다 내가 젊고 몸이 좋잖아?"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사진이나 성관계를 했다는 정황은 없다. 하지만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 100% 확실하다. 처음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배신감이 컸지만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 그 트레이너가 유혹하니까 순진한 아내가 잠깐 넘어간 것뿐일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트레이너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다.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제가 곧 출장을 간다. 그럴 리 없겠지만 아내가 집 안에 트레이너를 끌어들일까 봐 불안하다. 몰래 CCTV를 설치해도 되느냐"라고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는 "데이트 사진이나 영상이 없을 뿐이지 아내가 "눈치챈 것 갔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해줄 테니까 그냥 이혼해라'고 한 대화가 부정행위에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아내가 트레이너가 쉬는 날에는 헬스장을 안 갔다거나 교외에서 카드 결제 내역이 있었다는 것도 정황으로 강조해 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또 "헬스장이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나 헬스장 내 CCTV 영상, 아내가 교외에서 결제한 내역을 근거로 결제가 이루어진 해당 장소에 대한 CCTV 영상의 증거 보전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은 낮다. 그런데 아내가 트레이너를 집에 데려왔을 때 이 모습을 CCTV로 녹화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며 "CCTV 설치 외에 위치 추적기 설치도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니 주의해야 하고, 헬스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범죄가 성립할 위험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