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직권남용으로 공소제기"

"여인형 휴대폰에서 정황 확인할 수 있는 메모 발견"
'적의 전략적 무력' '전시 또는 경찰력 통제 불가 상황 와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황두현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로 10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교사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며 포렌식 작업을 통해 여 전 사령관 휴대폰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여 전 사령관 메모에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적의 전략적 무력 실시',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 내용이 있었다.

박 특검보는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 참여자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김 전 장관이 작전을 총괄하고 이승오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을 통해 지시를 하달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작전을 수행하는 등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전 사령관이 용산에 가서 이른바 'V(대통령) 보고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