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여친 임신해 결혼…'아빠랑 딴판' 11년 키운 딸, 친자 아니었다"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으나 11년간 키우고 2년간 양육비를 보낸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한 남성이 무너졌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30대 남성 A 씨는 군 복무하던 중 사귄 여자 친구로부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책임지기로 했다.
A 씨는 당시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의 부모님은 살던 아파트를 팔아 A 씨 부부의 전셋집을 구해줬다.
이후 딸을 출산한 아내는 "아이 때문에 더 이상 발목 잡히기 싫다. 그래서 몰래 피임 수술했다"고 고백했다. A 씨는 속상했지만 아내의 뜻을 존중했다며 "아내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했고, 공부하다 보니 육아와 병행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우리 세 식구가 처가로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그렇게 A 씨 부부는 처가에서 무려 8년을 살았다며 "딸에겐 선천적으로 신체적 장애가 좀 있었다.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월급 받으면 대부분이 딸 병원비로 나갔고 처가에 생활비, 용돈까지 드리니 부담이 컸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켜보던 우리 부모님이 '돈 안 받을 테니까 딸을 우리한테 맡겨라'라고 권하시기도 했다. 하지만 아내는 딸이 불편해할 거라면서 극구 반대했다"라며 "아내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평소 출장이나 회식으로 술자리를 달고 살고 외박할 때도 종종 있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시댁에 맡기면 자신의 생활이 들통날까 봐 반대한 게 아닐까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아내가 지인한테 "남편 집 돈 많은 줄 알았는데 돈이 별로 없었다"며 뒷담화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그는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맨날 돈돈 거렸다"라며 "결정적으로 처형 결혼식에서 가족사진 찍는데 저 보고 찍어달라더라. 뭔가 저는 가족도 아니라는 공식 선포를 하는 듯해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이후 A 씨가 부모님을 찾아가 이혼 소식을 알리면서 "딸은 제가 키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이혼한다니까 하는 얘긴데 친자 검사 좀 해봐라. 처음에는 여자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닮아도 너무 안 닮았다. 아예 남 같다"고 했다.
A 씨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아 아내를 떠봤다고. A 씨가 "주변에서 자꾸 딸이 나랑 전혀 안 닮았다고 하는데, 당신 닮은 건가"라고 하자, 아내는 되레 화를 내며 이혼을 요구했다.
A 씨는 "제가 사과했으나 아내가 소송까지 가면 친권 빼앗을 거라고 협박해 결국 협의 이혼하게 됐다. 2년 넘게 양육비 보내주고 주말마다 면접 교섭을 이어갔다"라며 "어느 날 딸과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직원이 '어머 딸이에요? 아빠랑은 하나도 안 닮았네'라고 하더라. 순간 이 말이 비수처럼 꽂혀서 친자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불일치였다"고 하소연했다.
11년을 키운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받은 그는 "세상 무너진 느낌이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서 두 번 검사했다. 근데 아내는 '유전자 검사 믿을 수 없다. 교제 중 임신한 건 사실이라서 네가 애 아빠가 맞다'고 주장한다"고 황당해했다.
A 씨는 "딸을 못 보는 것도 마음 아프고 혼전 임신으로 대학도 다 포기하고 군 복무 중 결혼했는데 그 10년 세월이 억울하고 아깝다"고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결혼이었다.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며 "친자가 아닌 줄 모르고 2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했던 사정을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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