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 체포 적법"…법원행정처장 "법원 난동=반법치주의"
오동운 "尹 체포 적법절차 원칙 따라 한 치 어긋남 없이 집행"
천대엽 "법원 난동, 저항권으로 보기 어렵…반법률적 권력행사"
- 김기성 기자, 임윤지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임윤지 신윤하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같은 자리에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두고 "반법치주의적인 폭력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처장은 23일 오후 국회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직 대통령에 대해 무리하게 3000명이라는 경찰 병력을 투입해 마치 악질 흉악범 체포하듯 무리하게 검거한 게 정상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오 처장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함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아무런 유혈 사태 없이 정당하게 집행됐다"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있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전혀 문제없다"고 밝혔다.
오 처장이 송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했다.
이어 변호인 외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두고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체포 수사에다가 강제구인을 세 차례나 시도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뭔가"라고 묻자 오 처장은 "정당한 법 집행이다. 조사에 임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인 절차를 진행했고 적법 원칙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긴급질의에 출석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 처장에게 "(일각에서) 영장 무효, 불법 집행을 주장하며 영장 집행 공무원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체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저항권 행사인가"라고 묻자 "사법 질서뿐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동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회복시켜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정당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또 천 처장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헌법기관을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냐"는 오 의원 질의에 "사법기능의 정상 작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답했다.
천 처장은 "서부지법 난동 행위 다음날 긴급 대법관회의가 소집돼 대법관들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유린행위이기 때문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반법치주의적인 폭력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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