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변호사 "집회·시위의 자유와 한계 구체화해야"
[집회·시위문화 선진화 토론회] 집시법 개정 방향 제언…"구체화 필요"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병도 의원실과 뉴스1 공동주최로 열린 '집회·시위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양 변호사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한계' 발제에서 집회·시위의 법률상 보호범위와 한계를 설명한 후 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집회·시위 자유의 보호 범위와 한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집시법 개정방향의 핵심이라며 △다양한 집회·시위 유형을 포섭할 수 있는 규정 체계 마련 △현행 집시법상 기본권 충돌 억제방안 개선을 제언했다.
먼저 양 변호사는 다양한 집회·시위 유형을 포섭할 수 있는 규정 체계 마련과 관련해 "1인시위에 집시법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차량시위에는 시위장소와 방법 제한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해상과 수상 시위는 바다와 내수면에서 선박을 활용한 시위이므로 집시법 적용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현행 집시법에 '농성' 형태 시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것도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천막을 치고 일정 기간 대자보와 플래카드 등을 내걸며 숙식하는 시위 형태인 농성에 적용할만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제 형식의 집회에 대해서는 "문화제와 집회의 구별기준이 미비해 미신고 불법집회 등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속출하기때문에 현행 옥외집회·시위의 신고제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구별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순수한 기자회견은 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기자회견시 연설, 구호제창, 피케팅 등을 하면 미신고 불법집회로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모호함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시법상 기본권 충돌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개선도 제안했다.
양 변호사는 "현재 주요 도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집회·시위에 제한이 따른다"며 "경찰이 어떤 기준에 따라 허용할 것인지, 어떤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음규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소음기준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10분간 평균 소음값을 뜻하는 등가소음도 측정시간(10분)을 주거지역이나 병원, 학교 부근에서는 5분으로 짧게 하고 최고소음도 한계 초과 횟수(2회까지는 허용)는 유지하되 한계초과범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설보호 요청 대상지역 집회·시위의 기준도 구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주거지역 또는 주거지역과 유사한 장소의 집회·시위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학교 외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집회·시위의 제한이 가능한 만큼 도서관, 독서실, 학원 주변의 집회·시위 제한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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