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규제 손질, 재생E 보급 확대 길 열려…환경·에너지법 통과

신재생에너지법, 재생E법과 수소법으로 분리
불법점용물은 대집행 없이 '즉시 제거' 법제화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산회된 후 한복을 입은 의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재생에너지법 등 8개 환경·에너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가 바뀌고, 법체계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12일 신재생에너지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8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신재생에너지법'의 전면 개편이다. 기존에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함께 다루던 법을 '재생에너지법'으로 바꾸고, 수소와 연료전지 관련 조항은 '수소법'으로 분리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준에 맞춘 조정이다.

이격거리 규제도 손질됐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제각각 기준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금지하되,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주거지나 도로 인근에는 일정 상한선 안에서만 이격거리를 둘 수 있고, 주민이 참여하는 설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를 위한 조치다.

수소법은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이관된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관련 사항을 포함했다. 기존 법 아래에서 지원받던 사업자들이 법 개편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환경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하천법은 불법 점용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했고, 댐건설법은 무허가 진입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했다. 자원순환법은 폐차업자·폐가스처리업자의 휴업신고 의무를 '30일 이상 휴업 시'로 제한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권한을 도지사와 군수로 확대했고, 생태통로 설치 시 사전 협의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새로 뒀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대한전기협회를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바꾸고 법정단체로 지정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규제의 미비점을 보완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분 기간 상한을 6개월로 명확히 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