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전국 확대

대기관리권역에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추가
확대권역 799개 사업장에 향후 5년간 배출허용총량 할당

한국지역난방공사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모습. /뉴스1DB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 중 하나로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총 799곳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완료하고 총량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총량관리제가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중부권, 남부권, 동남권)내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5년간(2020~2024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은 확대권역에 위치한 1~3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총 799개 사업장이다.

연도별(2020~2024년) 배출허용총량 할당 결과, 2019년 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NOx)은 10만4000톤(삭감률 39.7%), 황산화물(SOx)은 3만9000톤(삭감률 37.7%)을 삭감하게 된다.

권역별로는 발전소, 제철소, 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 동남권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업종별로는 철강, 발전부문의 삭감량이 전체 사업장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삭감량의 각각 71.9%, 87.3%를 차지한다.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최근 배출 수준과 감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했다.

초기연도인 2020년은 사업장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 전년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되, 조기감축 사업장은 5년 평균 배출량을 적용해 조기감축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최종연도(2024년)는 배출시설에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해 방지시설 개선 등의 실질적인 감축 활동이 수반되도록 했다.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매월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등을 통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를 관리받게 된다.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을 감량한다.

환경부는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출부과금 중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특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현재 총량관리사업장에 통보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중에 있다"며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반영한 최종 배출허용총량을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