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복도·계단 CCTV 설치 의무화…학·석·박사 통합 운영 가능
교육부 소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하늘이법 1년 만에 시행…교사 수업권 보장 교실은 제외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2027학년도부터 대학에서는 학사와 석·박사학위를 통합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하늘이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다. 지난해 2월 발생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살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지 1년 만이다.
출입문·복도·계단 등 교내 필수 설치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교실은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에서는 학사 학위와 석·박사 학위를 통합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AI 융복합 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다.
교육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 수업연한 단축을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 최대 2년 6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 입학부터 박사학위 취득까지는 통상 8년(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 2년)이 소요된다. 해당 기간을 줄이면 AI 등 첨단분야 박사급 고급인재의 조기 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학생이 참여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해 기숙사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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