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변론서 재차 제출
이상민 1심 재판부, 윤 전 대통령 지시 인정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일주일 앞둔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31쪽 분량의 변론요지서를 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서면을 통해 "이상민도 일관되게 피고인(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며 "조지호(전 경찰청장)와 이상민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된 통화를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상황을 보면 경찰은 특정 언론사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도, 준비도, 실행도 없었다"며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달 13일 이후 10차례 넘게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을 지시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소방청이 받은 단전·단수 요청 확인', '경찰의 24:00 특정 언론사 진입 계획의 전달', '위 진입과 관련한 경찰과의 협조 강조'를 언급하면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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