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향응 대가로 수사정보 빼돌린 경찰관 구속 기소
검찰 "불구속 송치된 단순 뇌물 사건 보완수사해 전모 규명"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검찰이 불구속 송치된 뇌물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청탁 구조를 규명하고,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정보를 빼돌린 경찰관과 이를 매개한 브로커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 청탁 브로커 B 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무상횡령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업가 C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경찰서에 재직하던 A 씨는 지난 2022년 2월~2024년 12월 사이 B 씨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1인당 70만 원 상당의 고가 유흥주점 접대, 1인당 15만 원 상당의 마사지 접대 등 합계 15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그 대가로 C 씨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을 탐문하고, C 씨 관련 형사사건 수사 확대 등을 막기 위해 사건 관계인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망에서 무단 조회해 이를 B 씨를 통해 C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약 10년 이상 서울 지역 형사·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인물로, 범행 당시에도 서울 한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 중이었으나 수사 개시 후 파면됐다.
B 씨는 "수사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C 씨로부터 약 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지속적으로 수수, 일부를 A 씨에게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고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4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 자금 약 3억 원을 횡령해 일부 청탁 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를 통해 A 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 확인과 사건관계인 개인정보 무단조회를 요청하고 실제로 사건관계인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단순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돼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송치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구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방대한 계좌 추적을 실시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통화내역 분석 및 피의자들의 실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C 씨의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 향응 제공 사실과 개인정보 무단조회 범행이 새롭게 확인돼, 전주, 브로커, 경찰관으로 이어지는 청탁 구조 전반이 입체적으로 규명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기관 내부의 부정행위 및 공무수행과 관련된 청탁·알선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국민의 형사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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