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 주가조작 前 에디슨모터스 대표 1심 징역 3년에 쌍방 상소
법원, 징역 3년·벌금 5억 선고…배임·입찰방해 혐의 무죄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검찰이 쌍용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16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강 전 대표를 비롯해,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전 대표와 차 모 전 에디슨모터스 임원도 지난 9일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를 통해 쌍용차 인수를 비롯해 전기차 사업 추진을 내세워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약 1621억 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대표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약 2000억 원의 대규모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하고, 과거 유명 시사교양 프로그램 프로듀서(PD) 경력과 예능 방송에 출연해 얻은 인지도를 이용해 전기차 사업에 필요한 3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이미 확보했다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
강 전 대표는 2021년 8월부터 3개월간 에디슨EV 자금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16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에디슨EV가 2021년 흑자로 전환했다는 허위 공시를 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전 임원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에디슨EV 부회장인 한 모 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7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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