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1호' 오늘 1심 선고…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 편취
코인 거래량 15배 폭증…71억 부당이득 챙긴 혐의
檢, 주범 징역 10년·230억 원 상당 벌금 구형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암호화폐(코인) 시세를 부풀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30대 코인업체 대표에 대한 1심 판단이 4일 나온다. 지난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코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첫 사건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이날 오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 모 씨(35)와 공범 강 모 씨(30)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이들은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거래량을 부풀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 이 씨는 코인 사업 운용업체 대표로, 2024년 7월쯤 가상자산 위탁판매 알선 브로커 A 씨(44)를 통해 코인 약 201만 개를 위탁 판매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특정 거래소에서 코인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수익의 55%는 코인 발행재단이, 나머지 45%는 이 씨와 A 씨가 절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씨는 이 씨의 지시를 받고 시세 조종 거래 주문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2024년 7월 1~21일 한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16만 개였지만, 시세조종 범행이 개시된 22일 거래량은 약 245만 개로 15배 폭증했다. 당시 전체 거래량 중 이 씨의 거래가 약 8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약 23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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