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의혹, '노상원 징역형' 재판부로

부정선거 수사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노상원에 누설한 혐의
법원, 노상원 군사 정보 제공받은 혐의 '유죄' 판단…징역 2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 등 목적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가 심리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형사합의21부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은 노 전 사령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과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건도 심리한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