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철도 사고 잇따르자…국가철도공단 '지원' 넘어 관리·감독 추진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 발의…민자철도 안전관리 권한 강화
전문가 "안전성 강화 기대"…공사기간·공사비 등 구조 개선 필요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민자철도 건설 현장에서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국가철도공단의 역할을 '관리·감독 지원'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간사업자 중심의 관리 구조를 바꿔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사업 건설·유지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부전~마산선, 신안산선 등 민자철도 건설 현장에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라 전문성을 갖춘 국가철도공단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국가철도공단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되는 철도시설 건설·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 공단이 '관리·감독 업무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안전점검, 사고조사, 설계변경 등 사업 전반의 안전관리를 주도하고 공단은 지원 역할을 하는 구조다.
개정안은 공단이 민자철도 건설·유지 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해 법정 권한을 강화한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민자철도 건설사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기존에는 민자 건설사업의 안전과 관련해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었는데 개정안으로 더욱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실제로 철도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국가가 권한을 갖고 안전을 관리하고 단속했을 때 사고 빈도가 줄어든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도 "민자철도 건설에서 지금까지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하는 기관이 없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안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다만 민자철도 건설 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정해진 기간 안에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점도 있다"며 "재정 사업과 달리 물가가 오르면 공사비 증액이 힘든 점도 있기에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 성격도 갖는다.
국토부는 당시 민간시행자 선정 시 안전관리 평가 배점 상향, 설계업체 자격 기준 강화, 설계감리 강화, 건설안전 공공관리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공관리 강화 중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자철도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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