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 청약 문턱 낮춘다…신생아 특공 신설, 생애최초는 축소
신생아 특공, 민영주택 10%·국민주택 15% 배정
"물량 조절 불가피…경쟁구도 변화에 청약전략 필요"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저출산 대응과 출산 가구 주거 안정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청약 제도를 출산·혼인 가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3040 무주택자의 선호가 높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은 축소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후속 절차를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개편 핵심은 신생아 특별공급의 제도화와 신혼부부 물량 재조정이다. 그동안 신생아 특공은 공공분양 주택에서만 운영됐다. 민영주택에선 신혼부부 특공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앞으로는 출산 가구가 신혼부부·다자녀 등 다른 유형과 경쟁하지 않고 별도의 물량을 배정받는다.
국토부는 기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신생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침으로 개편하고, 유형별 공급 비율을 새로 규정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존 신혼부부 특공 23% 체계에서 신생아 10%, 신혼부부 15%로 나눠 배정한다. 국민주택은 기존 30%였던 물량을 신생아 15%, 신혼부부 20%로 조정해 출산·혼인 가구 몫을 나눴다.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비중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셈이다.
청약 자격도 구체화됐다. 신생아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국민주택은 13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를 둬야 한다.
신생아 특공의 물량 확보를 위해 생애최초 특공 비중은 전반적으로 축소된다. 생애최초 특공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 일정 소득·저축·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당시 304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로 비중이 확대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비율은 기존 25%에서 20%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100가구가 공급될 경우 종전에는 25가구가 배정됐다. 앞으로는 20가구로 줄어든다.
민영주택도 조정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 물량 가운데 공공택지는 19%에서 17%로, 민간택지는 9%에서 7%로 각각 2%포인트 줄어든다.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생애최초 특공의 문이 다소 좁아지는 구조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과 출산 가구 주거 지원 강화를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특공 체계를 출산·혼인 가구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는 불가피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에서도 신생아 출산 가구나 신혼부부를 우대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생애최초 특공을 고려하고 있던 수요자들은 경쟁 구도가 변화하는 만큼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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