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올레길·둘레길에 CCTV 설치 근거 마련"… '보행법' 개정안 발의

올레길이나 둘레길과 같은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에도 폐쇄회로TV(CCTV)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지만(대구 달서갑)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홍 의원은 "최근 제주 올레길 탐방에 나선 40대 여성이 살해당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올레길 같은 인적이 드문 곳을 여성 1~2명이 단독으로 탐방할 경우 성폭행 및 강도 등의 강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CCTV 등 안전시설 설치가 급선무지만, 그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법 개정안에서 올레길·둘레길 같은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도 '보행자길'에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장이 CCTV나 보안등과 같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행자의 편의 증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제주 올레길과 둘레길이 다시 우리 국민이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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