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조작기소 국조계획서 상정…野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예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가결 후 상정
野 필버 돌입…22일 與 주도 처리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3.20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만, 국조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조 계획서를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됐다. 뒤이어 국조 계획서는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오후 4시 43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요청으로 맞대응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될 수 있어 국조 계획서는 22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통과가 예상된다.

이번 국조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골자다.

앞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전날(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국조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조는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으로 이뤄지며, 기한은 오는 5월 8일까지다. 다만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원이 포함됐다.

대검찰청·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대전지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서울경찰청 등 검찰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국조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가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8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에 반한다는 취지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공소제기를 힘으로 압박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참여 결정을 내렸다"며 "저희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정략적 선동과 일방적 공격에 정당한 검사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