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당원·정당 소재지 허위 신고' 당대표 검찰 고발

정당 운영 허위 신청·보고한 최초 사례…자료제출 요구 불응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엄중 대응" 방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2026.2.9 ⓒ 뉴스1 오미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변경등록 신청하고 정당의 당비 납부 당원 및 유급사무직원 수를 허위로 보고한 당대표 A 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및 당비 납부 당원·유급사무직원 수 등 정당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신청·보고한 혐의로 고발한 최초 사례다.

A 씨는 충남에 소재한 본인의 거주지를 사실상 중앙당 사무소로 사용했으나, 중앙당은 수도에 소재해야 한다는 법정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지인의 서울 소재 사무소를 중앙당 사무소로 허위 변경등록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4년 중앙당 회계보고에 당비 수입과 인건비 지출 내역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같은 해 중앙당 정기보고에는 당비 납부 당원 및 유급사무직원 수를 모두 '0명'으로 허위 보고했다.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2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가 있다.

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제1항에 따르면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법 제57조와 제35조 제1항의 보고서에 당원 수 및 활동개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의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 및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허위 보고·신청 등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