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올해 4일 더 쉰다…9억 똘똘한 1채도 재산세 감면(종합)
여순사건특별법·3·15의거 진상규명법도 국회 문턱 넘어
수술실 CCTV 설치법, 여야 간 이견으로 7월로
- 정재민 기자, 서혜림 기자,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서혜림 박주평 기자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8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80여건의 법안 중에는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이 포함됐다.
해당 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 발의됐지만 20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도 통과됐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가가 희생자· 유족의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산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의거의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됐다.
법안은 3·15의거의 진상규명, 관련자 및 유족 여부의 결정, 그 밖에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3·15의거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61년 만에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의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2·4 주택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판매·산업 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의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달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부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3차관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편의 증진을 높이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법' 등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 법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명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등도 처리됐다.
최근 광주 붕괴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신고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 방지법' 등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남규선 인권정책연구소 이사가, 장영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통과됐다.
다만 관심을 끌었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 등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이날 본회의에선 처리하지 못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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