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환경오염시 최대 2천억 배상 법안 환노위 통과
환경오염사고 피해구제법, '개연성' 만 기업책임 인정
산업계가 주장하는 독소조항 그대로 있어 산업계 반발 예고
- 김영신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기업들의 피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며 피해 배상 책임 한도를 2000억원 범위로 정하는 등 내용의 이른바 '환경오염사고 피해 구제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발의한 유사 제정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규모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기업의 피해배상 책임을 명시했다. 환경오염 사고 책임 주체를 '해당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운영자'로 명확하게 정의했다.
또한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에 대해 산업계가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있는 내용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돼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안은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9조1항)고 명시했다.
또한 "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 등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시설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을 때에는 '상당한 개연성'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적용하지 않는 9조3항은 이날 전체회의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복수이면서 어느 사업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을 때에는 복수 사업자가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규정도 뒀다.
다만 사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환경부 장관 산하로 구성된다.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2000억원 범위 내에서 시설의 규모 및 피해 결과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 사업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책임한도를 두지 않았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은 기본적으로 금전배상이나, 배상금액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상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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