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보유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법 추진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독립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2가구 이상에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 보유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부담은 줄어들게 했다.

의무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인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가 50% 감면되고 10년이상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민주당 전·월세 대책 TF(태스크포스)에서 최종 협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인해 임대사업이 저해될 우려도 있어 정부가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와 시민사회, 업계의 입장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