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식품 반입 절차 개선' 논의 확대…외교부·중기부도 참여

다음 주 교추협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최종 의결
'물물교환' 방식의 현물거래만 허용…대북제재 의식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교추협) 대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통일부가 '북한산 식품' 반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선 가운데,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참여 의사를 밝히며 관련 사안이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부는 전날인 30일 '북한산 식품 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그간 통일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국정원만 참여됐던 '북한산 식품 반입 실무협의회'에 앞으로는 외교부·중기부 관계자도 추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통일부와 유관기관들은 지난 16일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북한산 식품 반입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중국에 반입돼 있는 북한 물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 측 사업자가 발급하는 서류가 없이도 물품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 남북 경색 국면에서도 교류를 일부 재개한다는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 대북제재 등을 의식해 금융거래는 불가능하고, '물물교환' 방식의 현물거래만 허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후 22일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대면회의를 통해 해당 고시를 의결하고자 했지만, 다른 부처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돼 의결이 미뤄진 바 있다.

특히 외교부와 중기부 측이 각각 △북한산 식품이 제3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재외공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점 △반입된 식품이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먼저 협의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신문에 보도된 백두산 들쭉술의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정부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현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민간 교역인들이 북한 식품을 반입할 때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현지실사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는 이전보다 강화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에 외교부·중기부가 합류한 실무협의회는 이를 위해 △북한 제조업소에 대한 사실 확인 △민간이 제출한 서류에 관한 진위 판단 △현지실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다음 주쯤 교추협 서면 회의를 개최하고 고시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고시가 제정된다고 해도 최근 한국에 반입돼 국내 유통을 추진 중인 '고려된장술'과 '들쭉술' 등이 곧바로 국내에 유통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민간 사업가가 지난해 9월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중국의 사업자를 통해 된장술 등 북한술 3500병을 국내에 들여왔지만, 식약처가 관련 서류의 미비점 등을 문제 삼으며 해당 물품은 약 4개월째 세관에 묶여 있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산 식품이 국내에 완전히 들어오기 위해서는 고시가 제정된 이후에도 '금융거래'가 아닌 '현물거래' 방식을 거쳤는지 등 반입 승인 조건을 준수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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