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신 신호에서 무단 좌회전, 사망 사고 낸 60대 금고형 집유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신호 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