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통행 제한 완화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5~19일 도심 내 화물차 통행 제한을 완화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설 성수품 수송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설 연휴를 맞아 설 택배 등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송 차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면 울산 도심 통행이 가능하다.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제례 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이다.
시는 구·군과 울산경찰청, 화물운송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설 성수품 수송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성수품이 차질 없이 수송될 수 있도록 수송 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의 화물차 통행금지 구간은 옥현사거리(문수로)~법원앞~ 공업탑로터리~태화강역(삼산로) 등 총 23곳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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