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서울집회 참석자 21일 낮 12시까지 신고 안하면 법적대응"
서울 집회 참석자 547명…송철호 "역학조사 경찰력 동원"
- 손연우 기자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 서울 집회 참가자 신원파악을 위한 행정명령 12호와 당분간 50인 이상의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13호를 각각 발령했다.
송철호 시장은 "행정명령12호에 따라 8월15일 광화문 집회에 지역 참가자를 모집, 인솔한 목사, 장로, 전도사, 신도, 정당·단체 관계자 등 책임자는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의 성명, 휴대폰번호, CCTV정보, 버스임대계약서 등을 21일 낮 12시까지 울산시 시민건강과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행정조치 제13호에 따라 당분간 50인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멈추고, 오늘 계획된 집회는 시의 제한조치 안에서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시 발생되는 사회적 피해 비용 전반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역 내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람은 총 547명, 명단이 확보된 인원은 176명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제11호에 의거해 즉각 코로나19 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8·15집회 참석한 시민들 가운데 소재불명자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경찰력을 동원해 소재파악에 나서겠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명단이 확보된 176명은 우리공화당 당원 86명,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연세축복교회와 내일교회 교인 5명이며, 울산시 행정조치 11호 발령에 따른 자진신고 및 진단 검사자 85명이다.
이들 중 83명은 음성, 1명은 검사 중, 검사 대기중이 1명이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자진신고자 12명 중 11명은 음성이고, 1명은 검사 예정이다. 광화문집회 참가 자진신고자 72명 중 71명 음성, 1명은 검사 중이다. 경기도 파주시 스타벅스 방문자 1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울산에서 광화문집회 등에 동원된 전세버스는 총16대로, 이 중 12대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 나머지 4대는 우리공화당 당원 86명을 태우고 상경했지만 우천관계로 서울시청 앞 한국은행에서 소규모(4명) 기자회견만 진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시는 지상파 TV방송을 통해 집회 참석자들의 자신신고를 권고하는 안내방송을 하고, 전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등 이들의 소재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yw07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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