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목욕장업(찜질방) 기획단속 6개소 적발
- 이상문 기자

(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2017년 울산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2월 한 달간 겨울철 다중이용업소 위생 강화를 위해 ‘목욕장 및 일명 찜질방’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6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의 중점 점검사항은 △무신고 목욕장·찜질방 영업 △목욕장·탈의실 등에 CCTV 설치 운영 △부대시설인 이용업, 음식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목욕장업, 이용업, 음식점 등 3개 업종 6개소(6건)가 적발돼 형사처분될 예정이다.
남구 ○○찜질방 등 4개소는 무신고 목욕장업 영업행위, 남구 ○○사우나 내 컷트실은 무신고 이용업 영업행위, 동구 ○○찜질방 내 식당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식품 조리 사용 등이 적발됐다.
무신고 목욕장업 및 이용업 영업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제품을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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