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알림제 추진

진천군청.(자료사진)/뉴스1
진천군청.(자료사진)/뉴스1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알림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사후 의무를 놓쳐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2년),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1년),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1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감면(3년),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2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3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3년)이 대표적이다.

군은 감면신청이나 취득 직후 사후관리와 주의 사항을 알리고, 유예기간 중에는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과 고지를 한다.

유예기간 만료 전에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해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고액 감면자는 전화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3일 기준 안내문 283건을 발송해 지방세 2억 1500만 원을 징수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만료 사전 알림제로 납세자 맞춤형 세무행정을 추진해 세정신뢰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감면 관련 정보 제공으로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