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며 갚겠다" 유흥주점서 3200만원 가로챈 40대 여성 실형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가게에서 일을 해 갚겠다며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부터 올해 1월까지 청주 등 충청권 유흥업소에서 업주 4명에게 10차례에 걸쳐 3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에 일하던 가게에 줄 선불금을 빌려주면 일하며 갚겠다"고 업주들을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돈을 받더라도 가게에서 일하며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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