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무주택 임차인 대상…전세사기 피해 예방·주거 안정 도모

괴산군청.(자료사진)/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군민에게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며,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청년은 18~39세가 해당하며, 신혼부부는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중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보증료 할인을 받은 부부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과 안심전세포털 등 온라인 포털을 이용하거나 괴산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을 방문해 하면된다.

정영훈 도시건축과장은 "임차인은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되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군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