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 전통시장 찾아 달라진 교통법규 집중 홍보

설 연휴 우회전 일시정지 준수도 당부

충주경찰서 전통시장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충주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전통시장에서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법규를 집중 홍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교통관리계 경찰관들은 시장 상인과 방문객에게 홍보 물품과 리플릿을 배부하며 변경된 주요 교통 법규를 알렸다.

올해부터 감기약이나 수면제 등 약물 복용 뒤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핸들을 잡으면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충주경찰은 명절 기간 고령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다며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보행자 보호 수칙과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지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원섭 서장은 "올해부터 약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방지장치 부착도 본격화한다"며 "달라진 법규를 숙지해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