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무주택 임차인 우선 양도' 법개정 추진

도종환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차인 권리보장과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자료사진) /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흥덕)은 23일 민간임대주택 우선 양도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담았다.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따져 정하도록 하고, 우선 양도 절차와 방법, 가격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명시했다.

임대주택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임대료 증감 등 민간임대주택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도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단순 협의에 그쳤던 임차인대표회의 역할을 강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중 무주택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우선 양도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민간임대주택을 둘러싼 각종 갈등 조정 과정에서 임차인대표회의 역할 강화도 기대된다.

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시작된 청주 오송 동아라이크텐 입주민과 임대사업자 간의 갈등에서 확인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미약했던 임차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