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35억원·진천군 78억원…재산세 부과

전년대비 증평 1억9500만원·진천 7억3900만원↑

증평군청 전경.ⓒ 뉴스1

(증평·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증평군과 진천군이 11일 7월 정기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했다.

증평군 재산세는 주택·건축물 등 1만4123건에 35억9000만원이다. 지난해 대비 1억9500만원 증가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건축물 신·증축과 감면과세에서 일반과세 전환, 건축물 시가표준 상향조정 등으로 1억2300만원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7200만원 증가했다.

진천군청 전경.ⓒ 뉴스1

진천군이 부과한 금액은 주택과 건축물 3만207건에 78억3400만원이다.

지난해 부과액 70억9500만원보다 7억3900만원 증가했다. 도세인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137억45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주택자의 세액 산정식에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했지만 재산세액은 높은 증가를 보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했다. 다만 주택은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나눠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1일까지다. 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발생한다.

j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