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임야에 주차장 조성 지목변경 않고 8년째 불법사용

주차장내 불법영업 묵인 '의혹'…시 "향후 합법화 시키겠다"

제천 청풍문화재단지 주차장에서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으나 제천시가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News1

(충북ㆍ세종=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임야에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는 지목을 변경하지도 않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곳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에게 앞으로 장사를 합법적으로 하도록 특혜를 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본보 지난 10월26일 보도)

10일 제천시에 따르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청풍문화재단지 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6250㎡면적에 100대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 부지는 국·도유림과 시유림 등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주차장부지로 지목을 변경해야 한다.

그런데도 제천시는 주차장을 조성한지 8년이 지나도록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임야를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또한 주차장 조성이후 이곳에서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 농산물과 간식 등을 판매하는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같은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영업중단이나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들 천막내부에는 대형 LPG가스통과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제천시가 불법영업을 묵인하는 것은 업자 가운데 모씨가 이근규 제천시장의 최측근 인사의 친척이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들이 계속 불법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가 하면 앞으로 이곳에 정식으로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해 합법적으로 영업토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제천시는 “현재 모든 천막을 철거하도록 계도중에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으로 지목이 변경되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주차장에 합법적인 공간이 마련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장사를 계속하는 거 아니냐"며 "불법영업을 하던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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