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고압가스안전법 개정안 발의
- 김영재 기자
(충북=뉴스1) 김영재 기자 = 이번 개정안은 용기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하고, 무자격자의 수리를 금지해 이를 위반할 때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수리를 감독하도록 의무화했다.
노 의원은 “이 개정안은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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