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호우 피해액 309억원…정부, 복구비 713억원 투입
주택침수 376세대·소상공인 231곳 피해…재난지원금 64억원
안동·의성 4개 면 특별재난지역…8월 경남 호우도 피해조사 착수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난달 전국적으로 이어진 집중호우로 309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피해액의 2배가 넘는 713억원을 투입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액을 309억원, 복구비를 713억원으로 확정했다.
당시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형성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렸다. 피해는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발생했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파손 5동과 주택 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 농경지 32㏊, 소상공인 231개 업체 등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에서는 소하천 피해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규모시설 203건, 하천 71건, 수리시설 48건, 산사태 46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확정한 복구비 713억원 가운데 649억원은 공공시설 복구에 투입된다. 나머지 64억원은 주택이나 농경지, 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 주민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이다.
주택 침수 피해 가구에는 세대당 350만원을 지급한다.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만원의 경영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며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은 피해 면적 등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한다.
시·군·구별 피해액이 정부의 국고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국비 복구비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지난달 호우로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피해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들이다. 이번 7월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25개 지원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개 혜택이 추가된다.
올해 7월 호우 피해 규모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지난해 7월 16~20일 집중호우 피해액은 1조848억원으로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정부는 당시 복구비로 2조7235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7월 피해 복구와 함께 지난 15~17일 경남 거제·통영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거제에는 사흘간 954.8㎜, 통영에는 763.0㎜의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와 주택·도로 침수 등이 발생했다. 정부는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3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4000만원을 우선 지원했다.
행안부는 18일부터 이날까지 거제·통영에 대한 사전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함에 따라 정부도 선포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라며 "8월 집중호우 피해지역도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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