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현장인력 997명 조기 보강…연말까지 안 기다린다

인건비 연 1회 산정 방식 보완…상반기 긴급 수요 우선 배정
아동학대·노동감독·체납관리 등 6대 분야 집중…현장 대응 지원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지방정부가 아동학대나 특이·반복 민원 등 긴급한 행정 수요가 생겨도 인력 충원을 위해 연말까지 기다려야 했던 관행이 바뀐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급한 분야의 인력 수요를 상반기에 따로 검토해 우선 배정하면서 지방 현장 인력 997명이 조기 보강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6대 정책 분야에 지방정부 인력을 보강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총액인 '기준인건비'를 매년 연말 한 차례 산정해 통보했다. 이 때문에 연중 신규 정책이 추진되거나 긴급한 사회 문제가 발생해도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늘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신규 정책이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분야는 상반기 수요를 별도로 검토해 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우선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341명을 보강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지역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공급을 지원할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129개 시군에도 사업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노동권 보호 분야에는 233명이 투입된다. 최근 영유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른 데 따라 전담 공무원 수에 비해 학대 의심 사례가 많은 60개 시군구에 113명을 추가 배치한다.

지방노동감독관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 120명도 시도에 우선 배정한다. 지난 4월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시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을 구분해 규정했으며 오는 12월 8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맡아온 사업장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에 위임될 예정이다.

지방정부가 배정 규모를 넘어 지방노동감독관을 추가 충원하면 올해 말 기준인건비 산정 때 해당 인원을 추가 반영할 방침이다.

체납 관리와 특이·반복 민원 대응 등 대민 현장에는 365명을 보강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관리 인력 270명은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교육, 예산 집행, 현장 조사 등을 지원한다.

특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군구에는 민원 전담 인력 95명을 추가 배치한다.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갈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민선 9기 지방의원 정수 변동에 맞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58명도 배치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기준 인력 수시 배정은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선 9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