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연대경제 금융·세제 지원 확대…돌봄·주거 4대 분야 육성
은행권 대출 4조 3000억 원으로 확대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3000곳 조성
- 한지명 기자
(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돌봄과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모델을 추진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연대금융과 판로, 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와 개별법상 협동조합(농·수협, 산림조합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등 3대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하고,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모델을 추진한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과 함께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과 중개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성과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사업을 추진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25년 2500억 원 규모인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을 2030년까지 3500억 원으로 늘린다.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펀드 투자도 지원한다.
민간 금융권도 지원을 확대한다. 은행권은 2026~2028년 사회연대경제 조직 대출을 기존보다 18.3% 늘어난 4조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도 추진한다.
창업 지원도 강화된다. 사회적기업 유형별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초기창업패키지에는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트랙을 개설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보육과 컨설팅, 자금, 판로, 수출 등을 종합 지원한다.
공공시장 진출도 확대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위탁 우대 근거와 방식을 안내한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보증금 5%를 면제하고, 기본법 시행 이후에는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도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평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또 부처별 정책·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과 통합 통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표를 신설·개편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역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혁신모델 발굴과 청년 인재 양성, 국민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혁신모델을 추진할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했으며, 계획 수립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성과 연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대표 사례로는 충남 아산의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과 제주의 '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 모델'이 제시됐다.
청년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대학의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와 연계한 창업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모델을 추진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도록 하고, 지방정부 정책협의체 참여와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의한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제도 안정성을 강화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민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설비 투자와 융자를 지원해 연간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어촌에서는 농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지역 내 주민 주도 생활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 빈집 정비사업과 농어촌 민박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연대경제 전환도 유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돌봄과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와 지역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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