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겨울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13일 공공 2부제 시행

내일 농도 50㎍/㎥ 초과 예보…배출사업장·공사장 가동시간 단축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12일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6.2.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1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13일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서울에는 11일 오후 10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발령 농도 85㎍/㎥)가 발령됐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10일부터 국외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대기 정체로 인한 미세먼지 잔류,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곳의 운영시간을 단축·조정하고,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 552곳의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한다.

자원회수시설·열병합발전소 등 21개 의무사업장은 배출량을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하며, 서울대·중앙보훈병원 등 24개 자율사업장은 기존 협약에 따라 감축에 참여한다.

도로청소도 강화된다. 어린이·노약자 거주 인접 지역과 일교통량 25000대 이상 도로 등 중점관리도로는 하루 4회 이상, 일반도로는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해 청소한다.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에는 '공공 2부제'가 의무 시행된다. 시행일이 홀수일 경우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으며,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다만 친환경차, 임산부·장애인 동승 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시·자치구 주관 공공 야외 행사와 체육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과 숭례문 파수의식 등 시 주관 야외행사도 비상저감조치 해제 시까지 운영하지 않는다.

시는 보도자료, 지하철 안내방송, 도로전광판 315대, 버스 정보안내단말기 5838대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내용을 안내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