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취약계층 청년 치과의료비 최대 80만 원 지원

만 19~39세 대상…소급적용은 안 돼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금천구청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금천구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금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해당한다.

지원 항목은 임플란트, 브릿지, 크라운, 인접면 인레이 등 치아 보존 목적의 보철 치료다.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8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라미네이트와 같은 심미 목적의 치과 치료나 단순 충치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반드시 치료 전에 금천구 보건소에 '치과의료비 지원'을 신청해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2개월 이내에 치료받고 진료 기록 사본, 진료확인서, X선 촬영(X-ray) 사진, 진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기 전에 치료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jm@news1.kr